세관 과태료 관련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15-03-03 10:39:37)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목록통관 진행시 물품가격이나 품목을 허위로 신고했을때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회원님이 신고하신 물품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세관에서 먼저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1. 부가 금액 

오류율 (현재기준 물품이 한국 공항에 입고된 당일 통관장에 반입된 총 물품수대비 적발건수 입니다.) 
5%미만 - $ 50 
10%미만 - $ 100 
10%초과 - $200 

2.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 

1) 탈세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2) 한국에서 판매 목적인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눔배송을 하는 경우 
3) 품목을 바꿔서 신고하는 경우 

상기 이유들에 의한 과태료발생은 전적으로 회원님의 책임이 되십니다. 
USA마이홈이나, 저희관세사, 한국내배송사 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과태료 납부 대상및 절차 

1) 과태료가 발생하면 납입전까지 배송이 지연됩니다. 
2) 세관에서 과태료 안내가 오면, 안내를 받으신 회원님께서 과태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 과태료가 지불되면 배송 진행이 됩니다. 

4.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 

1) 물품의 금액, 품명,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2) 현재 세관에서는 동일한 주소 및 받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님께서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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