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글쓴이 :  마이홈 (2015-07-29 13:55:43)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목록통관이란?
한미FTA 협정이후,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총결제금액(=물건가격+미국내tax+미국내배송비)=$200까지는 관부가세로 면세로 통관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며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목록 통관대상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아래의 일반품목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대상품목
-의약품 : 발모제, 임신테스트기,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 소화제, 파스, 반창고 등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엽산제품,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농림축수산물류 : 원두커피, 차, 씨앗, 조제분유, 반려동물 사료, 햄, 치즈, 견과류 등
-식품류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설탕과자, 초콜릿류, 소스, 혼합 조미료, 조제과실 등
-기타 : 총포, 도검, 화학류, 마약류, 한약제, 기능성 화장품(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스테로이드 화장품, 전자담배, 주류 등
*일반통관 품목은 총 $15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목록통관 품목일지라도 한가지라도 일반통관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부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도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불성실 혹은 부정확히 기재하면 목록통관에서 배재되어 일반통관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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