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지방세법 개정) 변동사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15-03-03 10:42:22)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2015년 1월 1일 담배 관련 지방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내역을 안내드립니다.

2014년까지는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만 부과대상이었으나, 

2015년 부터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변경된 개정내역 및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비세율 증가

2. 개별소비세 부과 (니코틴 포함 용액 용량 무관 370원/ml 부과)

자가사용목적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부과

(단, 여행자 반입 제외.)

3. 지방교육세율 변동 (50% -> 43.99%)

 

 

*세부내용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1. 피우는 담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36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 당 40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관련 변동내역

 

기준 변경전 변경후
니코틴이 포함된 20ml 이하 용액 담배소비세(1ml당 40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50%) 부과 담배소비세(1ml당 628원), 개별소비세(1ml당 37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43.99%) 부과
니코틴이 포함된 20ml 초과 용액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1ml당 40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50%) 부과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1ml당 628원), 개별소비세(1ml당 370원), 교육세(담배소비세 43.99%) 부과

 

-과세가격이 15만원이상이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 초과수량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개비 20ml, 기타담배 250g)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개별소비세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가 면제됩니다.

-여러품목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인전수량 초과의 담배가 포함된 경우에는 담배만 관부가세 등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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