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송센터 업무 관련 안내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홈 (2016-08-05 15:43:36)  
안녕하십니까 마이홈 회원여러분~
 
7월 마지막주부터 인천 특송센터를 통해서 통관 진행이 되면서 걱정 했던 대로 통관업무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아래 내용은 저희 특송통관사로 부터 전달 받은 현재 인천특송센터의 업무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후 특송센터 관련 업데이트 상황은 계속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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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송물류센터 내 화물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권리 독점으로
전담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화물관리인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공기로 입항된 화물이 항공사 터미널에서 하기운송 되어 특송물류센터 입주 시점부터
하기운송 화물인계 – 반입 – 재고화물관리 – 반출 – 택배사 인계까지 모든 단계는 개발원만이
취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특송통관업체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파손 등 정상진행 불가,이상건에 대해서만
개발원과 상호 확인하는 정도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송물류센터 내에서 통관작업이 이뤄진 이후로 이전에는 드물었던 통관지연 발생이 빈번하여
센터에 파견된 특송통관사 직원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원 내부 화물관리프로그램이나 개발원 직원들의 태도 내지는 개인역량이 아직은 기대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요청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해드리는 점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송센터 화물관리 부실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 3층 재고장에서 1층 반출장까지 화물 반출 시 화물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7월 개장 이후로 약 5회 가량 고장으로 회당 1~2일 씩 택배사 인계 지연
- PDA로 실화물 반출작업후 롤테이너 등에 적재해 놓은 상태로 특송업체에서 문제 제기 전까지 방치
- 반입시부터 자동분류기를 통하여 반출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화물이  며칠 후 3층 재고 구역에서 발견
- 반출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X-RAY 통과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검사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 X-RAY검사지정은 ‘수입화물진행정보’상에도 표시가 되지 않고
  (최종 반출신고 상태로 되어있어서 택배사 인계 누락으로 오인하게 됨) 특송사에도 별도 안내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상태 파악 불가
- 8/2~3일 이전 수입신고 수리 건이 개발원 화물관리프로그램 상 반출대상 화물로
  인식되지 않아 반출 전면 불가 (8/4 오전에 당사에서 파악하여 개선 요구 중이나 아직 답변 없는 상태)
 
등등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계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달해드려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 구구절절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개발원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귀사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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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존 특송센터 입주 전 수월하게 처리되었던 업무였으나 특송센터 입주 후 처리가 불가하거나 처리 시일이 늦어지는 업무 내용입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이며 추후 업무 안정화를 통해 개선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화물 별도 취급 요청
 
1. 입항 전 배송관련 별도 요청
 
- 창고방문 화물수령 : 화주나 위임받은 자의 창고방문 후 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구매대행업체의 직접 배송진행을 위한 물품 별도 구분 또한 불가능 합니다.
 
- 긴급/지정배송 : 퀵 등 용차를 위한 긴급배송이나 특정 배송업체를 지정한
  국내 배송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송주소 변경 : 택배사 전산 상 변경처리는 가능하나 실화물에 부착된 LABEL의
  변경이 사실 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소변경건의 국내배송 시
  정확한 배송진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을 위한 현품 확인 요구
 
- 원산지 확인, 현품에 포함된 FTA 협정서류, 내품 확인 등 현품의 확인 역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협정적용 등 관세감면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후환급(물품 선수령 후 사후정정)으로
 진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화물 반입 시간
 
- 27개 특송업체 전체물량에 대한 공통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항공기 입항 확인 -> 약 4시간 후 반입)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얼마나 변동이 될지는 실제 업무를 진행해 봐야 답변 드릴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고마감시간 역시 변동 예상)
 
 
@ 대형화물 국내배송
 
- 우체국택배를 이용할 수 없는 중형화물의 안내 및 배송진행은
반입 직후 확인되던 기존과 다르게 통관이 완료(반출신고)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신택배 등 중형화물 배송업체 인계와 배송진행이 적어도 하루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기타
 
- X-RAY 판독 제공 : 판독 의견은 확인이 가능하나 처리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검역 진행 : 검역진행 역시 실화물 분류가 늦을 수 있어서 검역 처리 또한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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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이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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