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 웹사이트
글쓴이 :  관리자 (2015-03-03 10:51:37)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2015년 3월 1일 통관되는 물품부터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배송 지연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비타민, 식품, 향수 등의 일반통관이 필요한 화물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http://p.customs.go.kr) 개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이용안내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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