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주민번호 사용금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15-03-03 10:57:52)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2014년에 통관시 주민번호 사용금지에 대한 공지를 드린바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시기별로 그 관리 강도를
달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 1일 통관되는 화물(2월 26일 출고분)부터는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합니다.

개인통관부호가 아닌 주민 번호를 사용했을경우 주민번호 수집과정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사용시 각 회원사에서는 수집 근거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통관 지연으로 배송을 무기한 지연해서 개인통관부호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USA마이홈에 미배송된 화물중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한 인보이스가 있다면 주민번호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인보이스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지 마시기 바라며 개인통관 부호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시기별 관세청의 관리 방침이오니, 내용 확인 하시어, 불편 /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1. 2015년 1월 1일 ~ 1월 말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 수입신고건은, 건별 상세 심사 및 심사 강화
Ø  신고건의 처리 시간이 현재 보다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일 당일 처리되던 내용이 다음날 혹은, 신고일 +2일째 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합니다.
 
 
 
2. 2015년 2월 1일 ~ 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 수입 신고건은, 모두 서류 제출 건으로 변경 되며, 건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통관 소요 시간은, 신고일 기준 3일 이내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보완 요구 등이 현저히 증가 예상 됩니다.)
 
 
 
3. 2015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부득이 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 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야만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무제한)
 
단,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인정 하지만, 동일하게 수집과정 및 근거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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