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소 오류에 대한 세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최근 세관에서는 주소 정보관련 하여 아래 사유를 이유로 과태료에 대해 적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 과태료 근거 : 관세법 제 254조2의 제3항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 주요 사례 > - 아파트의 동/호수를 유사하게 기재하여 세관 신고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신고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배송 받는 경우 => 합산과세 회피 및 자가 사용 외 목적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
- 부정확한 주소지 기재 후 집배원 통해서 주소 안내 후 받는 경우 => 마약류등을 위해 물품의 적발 시 수사 회피 목적 < 주소 오류 >
- 정확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 주소 정보 없이 배송 메세지나 기타 다른 문장이 들어간 경우 - '서울 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같이 시,구 정보만 중복 기재한 경우 - 주소정보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세관 전송 기준인 150byte를 초과하여 주소가 짤리는 경우 - 기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주소 변경 등으로 실제 부착된 운송장상의 주소와 세관 신고 주소가 상이한 경우 세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등록하신 회원에게 과태료 전액을 결제 받게 되오니 위 내용 참조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주소 작성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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