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부정확화물과 수하인명 허위입력 화물에 대한 과태료안내
글쓴이 :  마이홈 (2020-01-21 19:52:06)  

안녕하세요.

금일 세관으로부터 상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화물과 수하인 이름을 허위로 입력한 화물에 대한 과태료가 통지 되어 안내드립니다.

 

세관과태료는 10만원이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 됩니다.

저희에게 전달된 과태료 대상 송장은 회원께 전달할 예정이며, 소명관련 자료를 저희 쪽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되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가되며, 당일 미화환산 금액으로 청구가 됩니다.

 

상품명 입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명은 세관에서 알아볼 수 있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분명하지 않은 상품명과 허위수취인명 기입은 세관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최근 수차례 관련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 과태료 발생시 저희는 이를 회원에 청구하며 과태료 미납건은 통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의 확인을 바랍니다.

* 보내시는 상품이 시계일 경우 

 

올바른 예 1)   Men Watch -DK34512SE   또는 Men Watch / 잘못 된 예1) DK34512SE

올바른 예2 )   WOMEN SHOES- ALLEGRO 또는  SHOES / 잘못 된 예2) ALLEGRO

 

위와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상품명과 허위 수취인명 관련 과태료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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