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운임(선편운임) 목록통관관련 Q&A
글쓴이 :  관리자 (2015-03-02 17:46:36)  
Download : customs.pdf, 받은수: 498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회원님들의 편리한 해외직구를 돕기위해서 관세청에 게재된 목록통관관련 Q&A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직구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주세요.
PDF 파일로도 첨부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해주세요.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ㅇ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 
ㅇ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직구팁* 

1) 목록통관 제외 상품은 일반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하며 15만원 이하의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함께 통관이 진행되는 상품들 중 한가지라도 목록통관 제외상품일 경우, 전 상품이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3)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을 불성실 혹은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목록통관에서 배재되어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4) 목록통관물품의 경우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꼭 ‘목록통관’물품으로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시지않으면 세관에서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관세청안내에 게재된 "목록통관 가능금액"에 대한 설명이 직구초보자에게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아래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원본 참조를 원하시면 첨부된 PDF파일"목록통관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을 참조해주세요.)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총결제금액(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기준입니다. 
-가격: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총결제금액(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기준 미화 200불 이하 

직구팁* 

1)총결제금액=(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를 의미하며 $20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배송료와 보험료는 $200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목록통관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임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됨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ㅇ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총과세가격 = 총결제금액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과세운임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usamyhome.com/?zm_goto=p83 
*총결제금액 = 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 

직구팁* 

1)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총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부과됩니다. 


5.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된 품목은 
ㅇ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악세사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임 
ㅇ 다만,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여야함. 


6.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재(->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1)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한약재: 인삼, 홍삼 등 
3)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식품류, 과자류: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등 
8)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7.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음 
ㅇ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름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욕량)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 확인 대상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8.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ㅇ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음 
ㅇ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써,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총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과세처리. 

직구팁* 

1)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총과세가격 = 총결제금액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과세운임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usamyhome.com/?zm_goto=p83 
*총결제금액 = 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 
2)일반통관 제품이므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9.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없이 통관 가능함 
ㅇ 다만, 스마트TV와 같이 wifi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당 1대만 별도 수입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을 받고 통관하여야 함. 


10.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함(「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 
ㅇ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화장품법」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ㅇ 품명․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수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 권고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직구팁* 

1)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 
*총과세가격 = 총결제금액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과세운임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usamyhome.com/?zm_goto=p83 
*총결제금액 = 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 


11.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됨 
ㅇ 1회 5kg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총과세가격 = 총결제금액 x 고시환율 + 과세운임(과세운임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usamyhome.com/?zm_goto=p83 
*총결제금액 = 물건가격 + 미국내 tax + 미국내 배송비 


12.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됨 
ㅇ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13. 주방용 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함 
ㅇ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ㅇ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관이 가능함(총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관세․부가세를 납부) 


14.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 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함 
  

15.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향수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ㅇ 다만, 정식수입신고가 되더라도, 구입목적이 자가사용이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60ml 한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류는 주세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 확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ㅇ 목록통관시 관세와 부가세만 면제대상되므로, 주세납부 대상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17. 전자담배 용액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됨 
ㅇ 다만,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20ml이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됨 


18.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수입신고대상) 
ㅇ 품목당 5kg이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ㅇ 다만, 제빵재료로 구입하는 양귀비씨앗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종은 발아여부와 상관없이 통관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에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2종을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지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의 양귀비종(씨앗 포함)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였음 



19.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ㅇ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을 결정 
ㅇ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20. 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합산과세됨 
1)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2) 동일한 입항일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신발류, 가방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ㅇ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00불, 미국발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ㅇ 이렇게 합산과세되면,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21. 적용환율 문제로 수입신고를 늦게 해도 되는지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과세환율 :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함. 일반적인 환율고시와 다를수 있음 
ㅇ 따라서, 환율 하락을 예측하고 수입신고를 연기하여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내로 신고할 수 있음 
ㅇ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내로 수입신고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는 기간 동안 창고에 화물을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2.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음 



23.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의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24.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 적립금의 경우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25.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 

- 일반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내국세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2)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3)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4)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5)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1)의류: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기본세율) 13%) + ②부가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2)담배(1보루):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7,610원 
- 세액 117,610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기본세율) 40%) 
+ ②부가세 28,0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 ③담배소비세 6,410원 + ④지방교육세 3,205원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6,410원), 지방교육세(3,205원) 별도 부과 3)와인: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기본세율) 15%) 
 
과세운임(선편운임)
USA마이홈 실측중량 (lbs)
과세운임 (선편요금)상품가 20만원이하
과세운임 (선편요금)상품가 20만원초과
00.05~02.20 ₩14,600 ₩18,900
02.25~04.40 ₩14,600 ₩29,050
04.45~06.60 ₩19,600 ₩35,700
06.65~08.80 ₩19,600 ₩57,000
08.85~11.00 ₩24,500 ₩63,000
11.05~13.20 ₩24,500 ₩69,000
12.25~15.40 ₩29,400 ₩75,000
15.45~17.60 ₩29,400 ₩81,000
17.65~19.80 ₩34,400 ₩87,000
19.85~22.00 ₩34,400 ₩93,000
22.05~24.25 ₩39,300 ₩99,000
 
  의견 (2개)
마이홈  (16-04-06 10:50:30) [삭제]   
한국시간 2015년 12월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일반통관) 면세기준금액이 미화 $1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마이홈  (16-04-06 10:51:31) [삭제]   
공지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안내"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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