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피유래(젤라틴 캡슐) 제품 구매금지 요청
글쓴이 :  관리자 (2015-03-02 17:50:44)  
Download : customs.pdf, 받은수: 3339

안녕하세요? USA마이홈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첨부파일은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은 우피유래(젤라틴 캡슐) 제품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관세청 및 각 일선 세관에 통보된 공문입니다. 

관련 제품이 국내 반입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피유래(젤라틴 캡슐) 성분으로 제조된 캡슐이 수입될 때는 세관에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판매사이트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할 수 있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제품이 선적되어 세관에 신고하더라도 전량 통관보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화주 클레임등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할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관C/S 일정>
2014년11월11일(화요일)세관 신고분 부터 관련제품 전량에 대해서 통관보류 조치할 것임. 
(우정글로벌관세법인에서도 세관 신고전에 자체적으로 관련제품을 걸러낼 예정임.) 
  
* 첨부파일: 우피유래 성분 확인 식품 통관관리 강화(지시) 관세청 공문 
 붙임1. 우피유래 성분 확인 캡슐제품 내역(1차, 2차) : 1차(15종류), 2차(19종류)
 
감사합니다.
 
마이홈가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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