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보상신청절차 안내
글쓴이 :  마이홈 (2015-07-21 13:35:58)  
Download : 파손상품 보상신청서.docx, 받은수: 136

안녕하세요 마이홈회원여러분
 
오늘은 만약에 배송도중 상품의 파손이나, 분실등 피해가 발행한 경우의 보상신청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마이홈도 회원님도 배송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배송과정에서 상품파손이나, 분실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USA마이홈 에서 300달러 책임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회원분도 계서서 공지로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먼저 외부박스가 파손되어 파손된 상품을 받으셨을 때 배송기사분께 파손된부분에 대한 상황을 통보하시고, 해당내용에 대한
기사분의 서명을 받아두는 등의 확인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배송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장 확보하시고, 대표이미지 한장과 함께 마이홈 일대일게시판을 통해
상품 보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송상품을 실 수령하시고 5일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해당기간내 마이홈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보상신청서를 회원님께 전달 드립니다.

수령하신 상품보상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시어 마이홈 일대일게시판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상품보상신청서 접수일기준
7영업일 이내 배송사와 마이홈이 협의하여 보상금액 또는 처리집행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이때 보상금액 지급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식물등 생물,그리고 전자제품은 도착된 자체박스상태 그대로 발송되며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 위 일반적인 안내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상품 손해 보상을 신청 하는 경우,
Ø 전체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물품은 손해보상을 처리한 업체로 귀속 됩니다.
Ø 수리비용인 경우, 전액 지급, 일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고, 파손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운송료 차감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Ø 2015년6월26일(미국시간) 이후 TV와 전자제품, 모니터류(All-in-One 컴퓨터, 테블렛등 포함)는
   모두 USA마이홈 300달러 책임보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A마이홈가족드림

 
  의견 (1개)
마이홈  (18-04-24 13:11:14) [삭제]   
파손관련 요청시

우체국에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파손상품과 포장상태 외 외부택배박스의 이미지 입니다.
외부택배박스의 이미지도 여러장 확보하시어 보상신청 접수시 전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택배박스의 이미지가 없는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보상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상접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령시 상품의 외부박스가 훼손된 상태로 도착한 경우
배송기사분께 파손부분을 통보하시고 이미지를 확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분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ame    Pass   

   
이전글 선출고 후결제 공지 15-10-19 5440
다음글 수정 - 상품 할인금액 신청서 적용 15-07-20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