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상품의 세관신고금액 안내
글쓴이 :  마이홈 (2015-07-28 13:50:10)  
안녕하세요 USA마이홈 회원여러분
 
오늘은 신청서작성 상품구입금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구입하신 상품의 인보이스보다 신고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세관에 좋지 않은 기록이 남게 되고
세금, 폐기,과태료 등이 발생하는 불법이오니 이점은 마이홈 회원님들께서 모두 잘 준수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래 아마존등 미국쇼핑몰에서 특가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0~20달러 상품을 1달러, 2달러에 판매하는 형식인데요,
 
한국세관에서 해당 신고건들에 대해 무작위검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변 여러 배송사에서 회원들의 관련 배송건이 세관검사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조금은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미국에서 구입하신 상품에 대해 목록통관 200달러(총구매금액), 일반통관 15만원(총구매금액+해외배송비)을 초과할 걱정이 없으시면
1달러, 2달러에 특가 구입하셨더라도 할인 전 정가를 기입하시어
불필요한 세관조사와 시간낭비를 예방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회원님 중에 1달러에 구입하시고도 할인전 정가로 신청서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구입 금액이라면, 원칙대로 신고하고,
통관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A마이홈가족드림
 
 
 
 
 
Name    Pass   

   
이전글 선출고 후결제 공지 15-10-19 5442
다음글 7월20일 출고건 오프로드 안내 15-07-22 726